정기 교육

정기교육

교육과정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
교육시기 일반 사업장 50인 미만 도매,음식,
숙박업
산업재해**
발생
무재해** 산업재해**
발생
무재해**
정기
교육
1. 사무직 종사 근로자
2.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
매분기* 3시간 1.5시간 1.5시간 0.75시간
3. 그 외 근로자 매분기* 3시간 3시간 3시간 1.5시간
4.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년* 16시간 8시간 8시간 4시간

(교육내용)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

교육대상 교육내용
1. 사무직 종사 근로자
2. 판매업무에 직접
종사하는 근로자
3. 그 외 근로자
·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·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·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
·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·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·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·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관리감독자의 지위에
있는 사람
·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·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·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·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·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·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· 작업공정의 유해·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
·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
·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
·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
·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,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.
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.

비전

·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

목표

·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

기본 방향

·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

·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

비전

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

목표

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

기본 방향

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

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

비전

·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

목표

·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

기본 방향

·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

·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