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 교육
정기교육
| 교육과정 | 교육대상 | 최저 교육시간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교육시기 | 일반 사업장 | 50인 미만 도매,음식, 숙박업 |
||||
| 산업재해** 발생 |
무재해** | 산업재해** 발생 |
무재해** | |||
| 정기 교육 |
1. 사무직 종사 근로자 2.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|
매분기* | 3시간 | 1.5시간 | 1.5시간 | 0.75시간 |
| 3. 그 외 근로자 | 매분기* | 3시간 | 3시간 | 3시간 | 1.5시간 | |
| 4.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| 매년* | 16시간 | 8시간 | 8시간 | 4시간 | |
(교육내용)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
| 교육대상 | 교육내용 | |
|---|---|---|
| 1. 사무직 종사 근로자 2.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3. 그 외 근로자 |
·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·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·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·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·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·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·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|
|
|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|
·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·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·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·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·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·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· 작업공정의 유해·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·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·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·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·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,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.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. |
|
비전
·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
목표
·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
기본 방향
·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
·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
비전
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
목표
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
기본 방향
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
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
비전
·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
목표
·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
기본 방향
·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
·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